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심의가 자율심의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오픈마켓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된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에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규정이 신설됐다. 신설된 규정에는 별도 조항으로 서비스 업자와 개인, 소규모 제작 및 수입업자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자율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자체 등급을 설정하고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오픈마켓 게임물이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포커·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준하는 게임물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픈마켓 업체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자율심의를 위한 규정을 만드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자율심의 기준에 맞춰 해당 업체가 심의를 진행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게임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자율심의를 진행 중인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규제 자체를 거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열릴 지는 불투명하다.
오픈마켓 자율심의 내용이 추가된 게임법 개정안은 다음 주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는 수순만을 남겨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