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진행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안의 게임에 대한 심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류호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제트는 7월 1일 제페토 내 일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안내를 게임위로부터 받았으나, 과기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하며 별다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류호정 의원은 심의를 받아 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과 유사한 콘텐츠가 제페토 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심의를 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에게 질문했다.
류호정 의원이 제출한 영상자료 (출처: 국회방송)
김대욱 대표는 "두 콘텐츠 모두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것이 분명하지만, 목적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반적으로 게임이라 하면 플레이하는 대상을 가지고 매출을 위해 마케팅을 한다. 제페토 내 콘텐츠는 매출 목적이 아니라 체험이나 교육 경험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대욱 대표의 주장은 제페토의 게임이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법 제21조의 등급분류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등급분류 예외 대상이 된다.
류호정 의원은 "비영리 목적이라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이 목적이라도 교육용 게임이다. 궤변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페토는 융복합 콘텐츠로 보인다. 제페토 내 저작권이나 디지털성범죄 등 타 법의 규제는 받으면서, 게임법만 예외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대욱 대표에 따르면 현재 제페토 내에 게임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월드는 4만개 중 약 40여개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유저들도 모두 게임이라 부르고, 월드 콘텐츠에서도 게임이라 되어 있다. 네이버제트와 게임개발사와 협업 투자를 하는 건도 있다"라며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김대욱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자체분류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 제페토 이용자의 70%가 청소년이다.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을 한다고 해서 현재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게임은 게임이고, 다른 잣대를 들이밀면 특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류호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