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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지스타 2022]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토대'를 마련한 것"

토론회에서도 관련 업계들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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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인(심푸) 2022-11-17 19:29:59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게임이 예술의 범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국회 문화콘텐츠포럼과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공동 주최로 17일 부산 벡스코 세미나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토론회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통과 의의를 설명하고, 게임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국회 통과 의의

현대 게임은 여러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규제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게임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2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23년 3월 26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게임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줘, 질병코드 논쟁에 유리해질 수 있다. 또한, 게임 분야 지원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젠 법으로 게임이 문화 예술 영역으로 인정되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이 문화예술로서 나가야 할 방향, 게임 분야 지원 정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플레이메피스토왈츠 홍미남 대표, "긍정적인 게임 인식 기대"

인디게임 개발사 플레이메피스토왈츠 홍미남 대표는 법 개정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 스스로 게임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게임 인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미남 대표는 예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공표하는 것도 좋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대구국제방송교향악단 진솔 전임지휘자, "게임 음악의 특수성"

진솔 지휘자는 게임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음악의 청취자 또는 관객이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즐기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저'들이 직접 '플레이'하는 만큼 자신이 만들어가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아주 특별한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진솔 지휘자는 상업성과 예술성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정상이며, 게임을 제작하는 주체가 예술로서의 상품성, 서사성, 완성도, 유희성 등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통신 미디어 김승규 부국장, "관련 종사자들도 책임감 가져야"

김승규 부국장은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제 게임사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게임의 사행성, 선정성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게임사와 관련 종사자들이 예술인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 통과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 "다른 법률 제도와의 정합성, 그리고 실질적인 법 시행"

이용민 변호사는 법에 '게임'이 들어가면서 인식 개선에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부 개정을 통해 정책적 수혜자가 되거나 진흥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개선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정합성 확보에 대해 "한쪽에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른 쪽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임에 부과되는 규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게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등 정확한 현장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명환 사무관, "앞으로 법 시행에 많은 고민 필요"

이명환 사무관은 "게임은 이용자가 상호 작용을 이루는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법 테두리 안에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 예술가의 범주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하며, 게임 지원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게임사 지원, 인재 양성 등의 제도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환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 정책 전반에서 규제 정책 개선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조승래 의원, "사행성 게임과 법적 지원 기준 마련 필요"

마지막으로 조승래 의원은 현재 게임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게임법에서 사행성 게임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게임을 예술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개념 규정을 새롭게 하여 게임법에서 사행성 게임은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을 예술로 접근한다면 게임에 대한 검열, 등급 분류가 다른 예술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가에 대한 창작 지원의 재정 문제도 언급했다. "금액은 한정되어있어, 게임 예술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존 다른 예술 장르 측에서 반발할 수도 있다"며, 기존 예술과의 상생도 중요한 해결 과제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