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게임소프트의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액이 4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사단법인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CESA)와 동경대학교 대학원 정보학 바바 연구실은 불법 게임소프트 사용 실태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 114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불법 게임소프트의 다운로드 횟수와 예상 피해액, 불법 게임소프트 이용자의 인터뷰 등이 실려 있다.
보고서가 제시한 휴대용 게임기의 불법 게임소프트 총 예상 피해액은 약 3조3,500억 엔(약 45조 원). 기종별로 본 예상 피해액은 닌텐도DS가 1조4,000억 엔(약 19조 원), PSP가 1조9,500억 엔(약 26조 원)이다.
불법 게임소프트 다운로드 사이트는 미국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9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사이트는 1개로 집계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게임으로 구분해서 본 불법복제 예상 피해액은 <파이널 판타지 디시디아>가 약 300억 엔(약 4,130억 원), <판타지스타 포터블 2>가 약 224억 엔(약 3,020억 원), <포켓몬스터 플래티넘>이 94억 엔(약 1,276억 원) 순이었다.
참고로 이번 보고서는 일본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사이트만 계산한 결과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한 국내 P2P 사이트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피해 규모도 다운로드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만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한편. 보고서의 인터뷰에서는 80%의 유저가 불법 게임소프트를 사용한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정품의) 가격이 비싸서’, ‘정식 소프트가 유통되지 않아서’ 등이 꼽혔다.
PSP용 게임소프트의 불법복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닌텐도DS용 게임소프트의 불법복제 실태를 조사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