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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내야 할 돈만 6,724억 원… 에픽게임즈에게 무슨 일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에서 위반 사항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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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인(심푸) 2022-12-20 17:48:18
에픽게임즈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약 5억 2천만 달러(약 6,724억 원) 과징금을 납부해야 된다. 간판 게임 <포트나이트> 때문이다.

현지시간 2022년 12월 19일 FTC는 공식 홈페이지에 "에픽게임즈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객 기만 혐의로 5억 달러 이상(약 6,447억 원)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FTC 공식 홈페이지)

아동 개인정보 관련 문제는 2021년 5월 애플과 에픽게임즈 소송에서 등장했다. 당시 애플의 "13세 미만 고객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에픽게임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FTC는 이후 에픽게임즈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FTC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관해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아동 플레이어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했으며,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포트나이트>에서 제공하는 채팅과 보이스 기본 설정이 '켜짐' 상태인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게임에서 괴롭힘이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다.​

FTC가 말하는 고객 기만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픽게임즈는 소비자를 속이는 인터페이스 '다크 패턴'을 사용해 플레이어가 원치 않는 구매를 하도록 유도했으며,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도 게임 내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었다". FTC는 "에픽게임즈가 원치 않는 구매에 이의를 제기한 유저 계정을 잠가버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에픽게임즈가 지불하는 과징금 중 2억 4,500만 달러(약 3,165억 원)는 피해 고객의 환불에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2억 7,500만 달러(약 3,553억 원)​는 아동 개인 정보보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C에 바로 전달된다.

수수료와 함께 에픽게임즈는 명확한 동의 없이 플레이어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의 제기 유저 계정을 잠구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음성 및 텍스트 채팅 역시 기본 설정이 '꺼짐'이 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FTC 바니타 굽타(Vanita Gupta) 법무차관은 "이번 조치가 모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FTC와 합의에 도달했다"라며, FTC의 지시에 따를 것을 밝혔다. 또한, 2022년 12월 7일 새롭게 도입한 캐빈 계정을 소개했다. 캐빈은 13세 미만 혹은 디지털 영상 연령에 제한되는 경우, 부모 동의를 얻거나 성인임을 확인하면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게 바뀌는 계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