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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회의록 공개 방식 개선한다... 일부개정안 예고

올해 1분기 내 홈페이지 회의록 공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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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4랑해요) 2023-01-12 12:16:08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밀실 심사' 논란이 있었던 회의록 공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게임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게임위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에 따르면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일부 규정이 삭제 및 개정됐다. 핵심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 시 절차를 거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공개된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의 청구 방안이 기존 별지를 통해 신청하던 게임위의 조항과 달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를 따르도록 바뀌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기준 역시 바뀌었다. 기존 회의록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은 삭제됐다. 그 대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의 각 호를 따른다고 명시됐다. 해당 내용에는 국가안보 침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인이나 개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변경된 회의록 비공개에 관한 기준은 내용은 비슷하나, 맥락 상으로는 기존보다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11월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공개는 법에 따라 개정 20일 전 공개된 것이다. 게임위는 절차에 따라 올해 1분기 내로 홈페이지 회의록 공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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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개정 2022.12.2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 1항 제 5호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음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

 

제16조(회의록의 공개) <개정 2022.12.29>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의 내용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삭제

 

③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회의록 작성, 공개 및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