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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첫 P2E 게임 소송 기각됐다... 게임위 손 들어준 법원

'파이브스타즈' 개발사 스카이피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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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4랑해요) 2023-01-13 15:47:08

13일, 1년 8개월간 진행된 스카이피플의 P2E 게임 <파이브 스타즈 for 클레이튼>의 등급분류취소 소송이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손을 들어 등급분류 취소처분이 합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은 국내 서비스가 어렵게 됐다. 본 소송은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 여부로도 주목을 받아온 만큼 타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판례가 나온만큼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파이브 스타즈 for 클레이튼>는 스카이피플이 개발한 P2E 모바일 게임이다. 2020년 정식 론칭됐으며,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국내 서비스 중이었다. 그러나 게임위는 게임 속 포함된 NFT 기능으로 인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글과 애플이 부여한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게임위는 스카이피플이 낸 등급분류 신청 또한 거부했다.

게임위는 “가상자산화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블록체인 특성 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음”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게임위가 밝힌 취소 사유

 

이에 2021년 4월 스카이피플은 등급분류 취소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 당시 스카이피플은 "이미 수많은 게임들의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며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스카이피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스카이피플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결국 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됐다.

 

스카이피플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브 스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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