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P2E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3일 P2E(Play to Earn), 이른바 돈 버는 게임의 국내 허용 여부를 판단한 첫 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은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 취소처분이 합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P2E 게임의 유통이 금지되는 주된 이유는 게임 이용의 결과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가상자산이 게임산업법 제28조 3호에서 금지하는 경품의 제공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게임의 내용 자체를 불문하고 위 게임과 같이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 그 자체로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라 판시하면서, 현재와 같이 P2E 게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게임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섣불리 배척하여서는 안 됨을 밝혔다. P2E 게임의 허용 여부에 대한 최근의 논란이 사건 판결의 배경이 된 셈이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도 <파이브스타즈>가 이른바 '코인 관련 게임'으로서 홍보되고 있는 모습과 게이머들 사이에서 '돈 버는 게임'으로 검색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게임에서 얻는 NFT가 가상자산이냐의 여부였다. NFT가 가상자산으로 인정되면 이용자에게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고, 확률로 지급한다면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NFT는 아직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상자산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게임위와 스카이피플의 2차 공판에서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알려달라"라는 게임위의 요청에 금융당국은 "NFT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가상자산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유형의 아이템에 대해 가상자산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재산상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NFT로 구현된 아이템을 가상자산으로 판단한 게임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게임위는 "가상자산화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블록체인 특성 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스카이피플 측은 "이미 수많은 게임들의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며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약관을 통해 제재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이브스타즈 NFT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게임위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위가 등급분류 취소 및 거부 당시부터 주된 처분사유로 밝혀왔던 대로, 가상자산 또한 과거 불법 게임장에서 활용되던 점수보관증, 은책갈피 등의 사례와 같이 게임산업법 상 허용될 수 없는 경품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주었다"라며 "이 사건의 NFT 뿐만 아니라, 토큰이나 코인 등 다른 가상이 배출되는 여타의 P2E 게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 사건에서의 법리가 여타 P2E 게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현행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P2E 게임이 유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