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시행되던 규제다. 다만 주체만 다를 뿐.”
중국 문화부는 지난 22일 온라인게임 실명제 및 미성년자 신분 확인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중국 문화부가 이 법령을 오는 8월 1일부터 강제 시행한다고 밝히자, 중국에 진출한 국내 게임업체들의 주가가 요동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중국 게임업체 및 현지에 진출한 국내업체들은 이번 문화부 발표가 원래 있었던 규제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문화부가 발표한 이번 법령은 지난 2년 동안 국가신문출판총서가 시행했던 정책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 다만, 강제성이 강화되면서 중국 문화부 산하기관이 실제 관리감독과 더불어 처벌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은 눈에 띈다.
이 같은 관리 감독 강화는 점차 커지는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 내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의 단속에 걸리는 업체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며, 대부분 위법으로 운영(도박 및 무허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현지 게임업계 관계자 따르면 이번 문화부의 법령 발표는 기존의 대형 업체들에게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신문출판총서의 판호를 받을 때도 실명제가 적용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이번 법령 발표는 기존 신문출판총서에서 문화부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제스처로 볼 수 있다. 이미 2년 전부터 대부분 중국 업체는 실명제와 피로도 시스템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록 강제성이 추가 됐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미 지키고 있는 기준이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중국의 주요 게임업체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