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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그라나도에스파다, 현금거래 절대안돼!

HUE,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

스내처 2006-06-15 10:32:16

'<그라나도에스파다>의 아이템 현거래는 불법이다!'

 

온라인게임 <그라나도에스파다>의 일본 서비스사인 '한빛유비쿼터스엔터테인먼트'(이하 HUE) 14일 아이템 현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HUE가 아이템 현거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HUE가 지난 14일 올린 GE뉴스를 통해 현금거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 게임업계에서는 현금거래를 'RMT'(Real Money Trade)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다.

 

HUE는 지난 14일 공지사항의 일종인 ‘GE뉴스’를 통해 “<그라나도에스파다>는 이용규약 제 14조와 제 15 16항에 의거,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최근 게임 내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조장하고 있는 유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순차적인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HUE는 “아이템 현금거래는 게임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유저들의 협조도 요구했다.

 

HUE가 이렇게 <그라나도에스파다>와 관련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올해 초 <그라나도에스파다>를 개발한 IMC게임즈 학규 대표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김학규 대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현거래 근절을 위해 적어도 자신이 개발한 <그라나도에스파다>에서 만큼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HUE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현재 미디어관계자들은 “일본에서 온라인게임 서비스사가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위를 환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HUE가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후속대처에 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라나도에스파다>는 이용규약 제 14조 ‘영업 홍보활동 금지’ 및 제 15조 ‘유저의 금지시항’ 중 16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선전 및 광고활동과 게임컨텐츠의 유상거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이용규약. 14조와 15조의 금지사항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