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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화부 “e스포츠 분쟁, 더 이상은 안 돼”

e스포츠분쟁조정협의체 신설, 법적인 가이드도 준비

안정빈(한낮) 2010-07-08 23:43:47

정부가 게임의 지적재산권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법안의 제정을 시사했다.

 

8일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e스포츠 중장기 발전계획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유병한 실장은 “e스포츠의 지적재산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e스포츠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권리관계에 따른 분쟁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e스포츠분쟁조정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e스포츠와 법률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부는 법적으로 e스포츠의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선을 확실히 긋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지적재산권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는 생각이다. 유병한 실장은 필요할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e스포츠진흥법에 이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 간의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유 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e스포츠 게임이 등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관련 법 제정이 반드시 <스타크래프트>와 블리자드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 실장은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 간의 갈등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를 비롯한 협상단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병한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