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4월 7일 아침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엔씨소프트의 모방 및 동일성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입장을 요약하면 동종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다.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를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는 자사 <아키에이지>를 재해석해 만든 게임이며,
동종 장르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요소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주요저작권 침해 사례로 고유 시스템,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 게임 UI 등을 제시했다.
특히 "희귀 등급까진 주무기만 사용 가능하고, 영웅 등급부터 부무기가 존재하는 점, 같은 등급 직업 4장을 모아 상위 등급에 도전하는 합성 시스템, 강화를 시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3가지 특수 아이템의 명칭과 효과까지 동일하고, 전투 편의를 위한 타겟 스캐닝과 퀵슬롯, 장소기억 던전 등의 시스템까지 모방했다"고 언급했다.
그간 많은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이 있었음에도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021년 출시한 웹젠의 <R2M>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지식재산권은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이번 법적 대응은 지식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시스템 유사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이 <리니지 2M>, 오른쪽이 <아키에이지 워> 캐릭터 선택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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