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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법원, 리니지계정 영구압류 취소 조정

이재진(다크지니) 2006-06-16 10:57:49

온라인게임 유저가 게임사에서 영구압류한 자신의 계정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의 ‘조정’을 통해 계정을 되찾게 됐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6부 윤재윤 부장판사는 MMORPG <리니지>에서 타인의 계정에서 훔친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구입했다가 계정이 영구압류된 차 모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영구압류 조치를 취소한다”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게임 유저가 영구압류된 계정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 계정을 되찾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한 절차인 ‘조정’ 과정을 거친 ‘합의’이기 때문에 유사한 다른 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로 보기는 힘들다.

 

‘조정’은 법원이 직접 판결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간의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양자간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된다.

 

차 씨는 지난해 법원 1심 재판부가 “해당 업체가 현금거래가 적발될 경우 계정을 영구압류한다고 약관을 통해 고시를 했던 만큼 압류 조치는 지나치지 않다”고 판결하자 항소를 한 다음 이번 조정 과정을 거쳐 계정을 되찾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법원이 제시한 조정 절차를 통해 유저와 합의해 이번 소송이 종료됐다. 하지만 법적인 해석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기 때문에 유사한 계정압류 사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압류된 계정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 조만간 압류계정에 대한 회사차원의 고민과 정책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용 약관에 따른 계정의 영구압류 문제는 엔씨소프트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게임 회사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이번 조정 결과를 보고 계정이 압류된 다른 이용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온라인게임 약관의 영향력에 대해 큰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영구압류된 계정의 사후처리 문제는 워낙 민감해서 방향성 판단이 어려운 문제라 유저, 업계와 함께 풀어 나가려고 한다. 또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위의 판단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를 꺼내기도 힘들다”라고 고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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