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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기블리e스포츠, 소속 선수에 '배그' 대회 상금 미지급... "크래프톤 책임 있다"

16일 이상헌 의원 발표... 크래프톤 "검토, 감독 강화하겠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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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3-05-16 16:11:43

2019년 e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공정 계약이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16일 발표에 따르면, 기블리e스포츠 소속의 정지훈(애더) 선수는 크래프톤이 주관하는 <배틀그라운드> 대회에 출전해 10,131달러(약 1,355만 5,278원) 상당의 대회 상금을 획득하였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지 못했다. 그간 애더 선수는 소속 팀에서 프레데터 2021 종합 2위 (1,500달러), PCS4 2021 종합 2위 (1,050달러), PGC 2021 종합 13위 (7,581달러)의 성적을 거두었다.

 

문제는 계약서였다. 이 의원 측은 "정지훈 선수의 계약서에 상급 지급 시기와 방식이 모호했다"고 주장했다. 게임단은 현재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어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기블리e스포츠 대표 이미지

이상헌 의원은 게임사인 크래프톤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크래프톤은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필요하면 게임단에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게임단과 선수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 받아 검토한다. 그러나 종목사인 크래프톤은 해당 권한을 갖고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이뿐 아니라 크래프톤은 기블리e스포츠에 매년 수천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상헌 의원은 "기블리e스포츠에 문제 시정을 요청했으나, 선수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만 할 뿐 명확한 지급 시기는 답하지 않고 있다"며 "크래프톤이 진정으로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즉각 기블리e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e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문체부도 표준계약서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실태와 보급 문제도 살펴야 한다"라면서 "다른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본 선수가 있다면 언제든 이상헌 의원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이 공론화된 뒤, 크래프톤은 "상금에 대한 계약 조항은 구단과 선수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크래프톤은 이번 이슈가 처음 인지된 이후, 종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인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하였다"라며 "양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이슈가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