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스타크래프트2 빌딩 래핑 광고 ‘시정명령’

빌딩 래핑은 원칙적으로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 임박

이재진(다크지니) 2010-07-26 13:48:58

블리자드가 내일(27일) 새벽 2시 오픈 베타를 시작하는 <스타크래프트 2: 자유의 날개>의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선 가운데, 오프라인 대형 홍보물이 불법 광고로 지적 받고 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2주 전부터 <스타크래프트 2>의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 TV 광고를 비롯해 온라인 배너 광고, 일간지 지면 광고, 오프라인 버스와 전광판, 빌딩 광고, 극장 광고 등 가능한 모든 마케팅 채널을 동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서울 중구와 서초구의 대형 빌딩 2개를 <스타크래프트 2> 이미지로 감싸는 ‘래핑(wrapping)’ 광고가 문제로 지적됐다. 광고 관련법에 따르면 옥외 래핑 광고는 해당 구청에서 지정한 광고판에만 부착할 수 있다. 일반 빌딩의 전면을 뒤덮는 래핑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실제로 중구와 서초구는 <스타크래프트 2>의 빌딩 래핑 광고가 불법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구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2주 전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떼지 않고 있다. 계속 떼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 유예기간은 15일로, <스타크래프트 2> 래핑 광고는 2주 전에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만일 유예기간을 넘겨서 이행강제금 조치를 받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벌금을 내고 계속 빌딩에 광고를 붙여 놔도 현행법으로는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중구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 철거를 유도할 수 없어 최대한 시정명령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 광고(스타크래프트 2)는 시청 바로 앞에 붙어 있어 광고한 업체가 떼지 않고 버티면 난감하다. 대형 게임업체라고 들었는데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관계자는 “(래핑 광고는) 마케팅 대행사의 제안대로 진행한 것인데,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순리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빌딩 래핑 광고는 불법이지만, 최근 영화 등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재가 강하지 않다는 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마케팅 효과를 위해 강행하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남아공 월드컵 시즌에도 빌딩 래핑 광고가 기승을 부려서 골치였다.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광고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벌금이 나오면 내겠다는 심리로 래핑 홍보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다. 아무리 관행이라도 주목 받는 게임과 게임사가 래핑 광고를 강행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시청 앞 덕수궁 옆의 대형 빌딩에 붙어 있는 <스타크래프트 2> 래핑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