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닌텐도, 영국에서 ‘R4와의 전쟁’ 승리

英 고등법원 “닌텐도 DS 닥터는 심각한 저작권침해”

정우철(음마교주) 2010-07-29 13:09:34

앞으로 영국에서 R4 같은 에뮬레이션 카드의 수입과 판매, 광고가 금지된다.

 

영국 고등법원은 29일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주변기기의 판매 및 광고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R4로 대표되는 에뮬레이션 카드를 판매하는 이들은 게임의 불법복제가 아닌 홈브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R4와 같은 복사장치는 단순히 홈브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닌텐도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 닌텐도 DS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국에서는 R4 등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든 모든 주변기기의 사용, 수입, 판매, 광고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번 닌텐도의 승소는 영국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정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영국 내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률을 70% 이상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닌텐도는 “지난 2009년 영국에서만 10만 장의 불법 게임이 유통됐다. 이번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은 우리 뿐만 아니라 1,400여 개의 게임 개발사와 판매자를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불법복제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닌텐도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R4에 대해 “홈브류 소프트웨어의 구동을 위한 합법적인 장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대조적인 결과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