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미국 연방법원은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리차드 게리엇에게 2,800만 달러(약 330억 원)를 지급하라고 30일 판결했다.
지난해 5월 리차드 게리엇은 “엔씨소프트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해 스톡옵션 행사권과 관련된 손해를 입었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4,7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를 떠나는 방식이 ‘자진퇴사’인가, ‘강제해고’인가의 여부에 따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의 유효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진퇴사의 경우 90일 안에 주식을 팔아야 하며, 강제해고의 경우 2011년 6월까지 주식을 팔지 않은 채 갖고 있을 수 있다.
지난해 소송 당시 게리엇은 “스스로 퇴사할 생각이 없었고, 회사로 부터 떠나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 형식으로 해고된 것을 알게 됐다.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게리엇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지난해 2월의 엔씨소프트 주가는 6만4천 원 수준이었으며, 게리엇은 약 3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에 게리엇의 주장대로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20만 원에 근접한 지금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수백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법원의 1차 판결에서 승리한 리처드 게리엇은 “배심원의 평결과 배상금액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나는 스스로의 의지로 엔씨소프트를 떠난 것이 아님이 명백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변호를 맡은 로라 메리트(Laura Merrit)는 “앞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다음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