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김성원 의원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개정안 대표발의

연고제 정착을 위한 지원 법제화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승주(사랑해요4) 2023-07-03 17:21:25
7월 3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e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지역연고제 지원 법안을 담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당시 당선인 캠프에서 게임특위를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현재 e스포츠는 수도권, 10·20대 세대, 특정 종목 세 가지 현상에 편중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연고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역연고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연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에 집중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e스포츠 경기장은 13곳이다. 그러나 그중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과반 이상의 경기장이 서울에 있어 산업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김성원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e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법안 제1조 및 안 제5조 제2항에 신설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스포츠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기반 e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 (출처: 김성원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