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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액티비전 회장, 성희롱 법정싸움으로 ‘망신살’

바비 코틱, 피해자와 변호사에게 25억 원 넘게 배상

현남일(깨쓰통) 2010-08-03 19:26:01

액티비전블리자드의 바비 코틱 회장이 개인 제트기에서 일어난 스튜어디스와의 성희롱 관련 재판 때문에 25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바비 코틱과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의 LA 지점장 앤드류 골든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 제트기의 스튜어디스 신시아 매드비그는 성희롱 및 부당해고, 성희롱 예방 실패를 이유로 바비 코틱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시아 매드비그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 2006 자신이 스튜어디스로 일하던 개인 제트기의 조종사 필 버그로부터 “파티걸을 하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이에 그녀는 조종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비행기 화장실을 청소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결국 바비 코틱에 의해 남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한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비 코틱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유명 변호사인 패트리시아 글래셔를 변호인으로 고용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문제는 변호를 맡은 패트리시아 글래셔가 합의를 종용한 것에 반해, 바비 코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한 푼도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생겼다. 당시 의견 충돌은 변호비용에 대한 갈등으로 번졌고, 패트리시아 글래셔는 100만 달러에 달하는 변호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비 코틱은 20만 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2007 12월, 패트리시아 글래셔는 바비 코틱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 이후 법정 공방은 바비 코틱 대 신시아 매드비그의 성희롱 및 부당해고 재판과 바비 코틱 대 패트리시아 글래셔의 변호비용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 중에서 성희롱 관련 재판은 바비 코틱이 재판비용을 포함해 67만5천 달러( 8억 원)을 신시아 매드비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지난 2008 4월 합의에 도달했다.

 

변호비용 관련 재판은 최근 바비 코틱이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패트리시아 글래셔에게 재판비용 포함 142만 달러( 17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결국 바비 코틱은 신시아 매드비그와의 합의 비용을 포함해 약 20억 원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일을 긴 재판 기간과 함께 5억 원이 불어난 25억 원으로 마무리 짓게 됐다.

 

미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바비 코틱이 이번 사건을 다룬 방식을 ‘초토화 변호’라고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바비 코틱은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고, 매드비그에게 아무 것도 보상하지 않으려고 했다. 실제로 그는 매드비그의 변호사들과 합의하던 중에 ‘나는 갈취 당하지 않을 것이고, 고소인과 변호사들을 망하게 할 것이고, 매드비그는 다시는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일은 바비 코틱 개인과 사건 관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액티비전블리자드와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