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약 1,000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법원은 지난 10일 <WoW>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 주고, 피고인 스케이프게이밍에게 약 8,800만 달러(약 1,050억 원)를 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설서버 회사가 블리자드에게 8,8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공지사항이 <WoW> 북미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앨리슨 리브스’라는 사설서버 운영회사 스케이프게이밍은 <WoW>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멋대로 부분유료화 모델을 적용, 사설서버 유저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블리자드는 지난해 10월 저작권 침해로 스케이프게이밍을 고소했다.
이번 패소로 인해 스케이프게이밍은 8,859만 달러(약 1,052억 원)를 블리자드에 지불해야 한다.
이 금액에는 스케이프게이밍이 사설서버 운영으로 거둬들인 수익 305만 달러(약 35억 원)와 법정 손해배상금인 8,500만 달러(약 1,020억 원), 그리고 변호사 비용 6만3,600 달러(약 7,500만 원)가 포함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스케이프게이밍은 블리자드에 손해배상금을 모두 낼 때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이율에 맞춰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정 손해액(Statutory damages)은 원고가 전체 피해금액을 산출하기 힘든 저작권, 상표권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소송의 경우, 피고가 권리 침해로 벌어들인 금액의 몇 배로 계산되는 확정 판결 보상액이다.
사설서버 운영업체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알린 <WoW> 공지사항(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