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진행된 1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금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금전 청구는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인용해 웹젠이 10억 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심 재판부 또한 판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산정하지는 않았으나, (배상할) 금액이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은 명백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