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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아마추어 게임 심의 관련 민원, 문화부에 보고 예정

안정빈(한낮) 2010-09-10 20:05:53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아마추어 게임 등급심사와 관련된 잇단 유저 항의에 난처한 심경을 드러냈다. 게임위에서 법의 자의적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지난 8월 말 아마추어 게임 개발 커뮤니티 니오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의 공유를 중단하라는 시정요청을 보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게임위 홈페이지는 유저들의 잇따른 항의 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게임위가 문서편집이나 동영상 프로그램에 포함된 미니게임까지 “불법”이라고 답하면서 유저들의 불만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게임이 발전하려면 게임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곰플레이어(왼쪽)와 엑셀(오른쪽)에 포함된 미니게임. 게임위는 이들도 등급분류 대상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 “게임위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게임위는 게임법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법 집행기관이므로 임의적인 법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만약 가위바위보 수준의 플래시 게임을 놓고 이것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게임위의 판단이 아니고 현행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스터에그 성격의 미니게임이나 블로그를 통한 아마추어 게임 공유 등 일반적으로 허용될 것 같은 일도 현행법에서는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게임위가 스스로 나서서 법안을 고치거나 이 정도 수준은 괜찮다는 허용선을 정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결국 게임위로서는 오픈마켓과 등급분류 예외대상이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태도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만일 게임위가 사라질 경우 게임에 대한 유해매체물 판단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에 따르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별도의 심의기관이 있을 경우에만 청소년보호법의 유해매체물 차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 500여 개 이상의 항의글이 게시됐다.

 

 

■ “개인 사이트 차단 계획은 없다”

 

당장 게임위가 모든 아마추어 게임의 차단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게임위 관계자는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일반 블로그나 아마추어 MOD(변형게임)까지 차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니오티에 대한 시정요청 역시 니오티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이트인 만큼, 아마추어 게임 공유가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지금까지 개인 블로그 등을 차단한 사례가 없다는 게 게임위 관계자의 이야기다.

 

다만, 게임위 역시 유저의 잇따른 문의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을 접수하고도 묵인하는 것은 게임위 입장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 게시판에 등록되는 유저들의 의견을 모두 보고 있으며, 이번 상황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가 올라갈 예정이다. 불합리한 법에 대한 민원은 언제든 환영한다. 게임위 입장에서도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상정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에는 오픈마켓을 비롯한 아마추어 게임의 등급분류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