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받은 문제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7일 진행된 2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언급한 지적 사항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이 직접 답변했다. 류 의원은 '게임위의 게임 심의내용 공개로 인한 미공개 게임의 유출되는 문제'와 '게임 내용물 수정 신고로 인한 업계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임 심의 결과를 공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점 때문에 해외 게임사의 미공개 게임이 게임위를 통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외 게임 매체가 게임위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원회 의결로써 미공개할 수 있기도 하나, 해외 게임사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의원의 지적에 김규철 위원장은 "국내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두 건의 문제가 발생하고, 해외 업체의 경우가 많다"라며 "블라인드가 필요하면 안내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별도로 영어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이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게임을 수정하더라도 새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 없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게임사가 업데이트를 통해 청소년 이용 등급을 받은 게임에 업데이트로 사행, 선정적인 요소를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타 수정, 단순 수치 조정 등의 경미한 수정도 신고해야 하기에 양 측에 부담이 되고 있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경우에는 신고 제외 대상이지만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게임사는 과태료 우려로 게임을 수정할 때마다 일일이 신고하고, 게임위는 매해 3,000 건이 넘는 신고를 받아 행정력에 많은 힘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규철 위원장은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전체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나 (법안 통과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며 "취지와 달리 게임사와 게임위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맞다. 대부분이 폰트나 색깔 변경 등 자잘한 수준이다.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도와주시면 저희는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류 의원의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으로 신고 제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이 건과 관련해 게임산업협회와 회의를 했지만 이견이 있다. 제 생각에는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좌) 류호정 의원 (우) 김규철 위원장 (출처: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