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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배임수재 혐의로 게임업체 직원 구속돼

고려무사 2006-06-27 10:49:01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넥슨과 씨와이즈코리아의 분쟁이 넥슨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넥슨의 라이선스 업무를 맡았던 전 넥슨 직원 유모 씨와 이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조사부는 27일 넥슨의 온라인게임 캐릭터 상품 라이선스를 대행하던 씨와이즈코리아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거액을 받는 넥슨 전 직원 두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 5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씨와이즈코리아가 넥슨의 캐릭터상품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 한 관계자는 씨와이즈코리아가 당시 넥슨의 캐릭터 라이선스 팀장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했고 결국 계약대상이 아닌 다른 게임의 캐릭터까지도 임의로 사용하면서 매출을 누락시켰고 로열티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넥슨은 씨와이즈코리아와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 행위로 입증된 셈이다.

 

넥슨은 지난해 12월 횡령, 배임수주, 저작권침해, 끼워팔기를 통한 부당이익 추구, 로열티 미지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씨와이즈코리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에 다녔던 직원이 구속된 것은 가슴 아프지만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이번 일로 넥슨 역시 기업이이미지가 크게 손상됐고 금전적인 피해도 수십억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넥슨은 향후 캐릭터 사업을 직접 챙길 전망이다.

 

넥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제2의 씨와이즈코리아 사태를 막기 위해 직접 사업팀을 꾸려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1월 씨와이즈코리아가 넥슨을 상대로 낸 계약체결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넥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넥슨의 카트라이더 캐릭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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