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KESPA]
- 이스포츠 진흥 법률에 따라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경기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
- 이스포츠 시설은 인증 현판과 시설 홍보, 대회 운영 교육 등 지원
- 신규 시설 신청과 기존 시설 갱신 심의는 오는 29일까지 이메일 및 우편 동시 접수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4년 신규 이스포츠 시설을 오늘(6일)부터 모집한다.
2020년에 도입된 ‘이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정된 이스포츠 시설은 ‘이스포츠 동호인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생활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초 경기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되면 2년 동안 이스포츠 기초 경기시설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이스포츠 시설 현판과 함께 인플루언서 방문 지원, 부가 콘텐츠 촬영 등 시설 홍보를 지원받고, 협회로부터 이스포츠 대회 운영 교육, 이스포츠 전문 심판 파견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협회 및 시도e스포츠협회는 지역 대회 개최 시에 이스포츠 시설을 대회 장소로 먼저 검토한다. 현재 이스포츠 시설은 93개가 운영되고 있다.
실제 2020년도부터 이스포츠 시설로 활동한 화성 스타덤PC방(경기도 화성) 업주는 “우리 PC방이 이스포츠 시설로 등록되고 난 뒤 대회를 개최할 때 이스포츠 시설 홈페이지에 있는 참가 신청과 대회 관련 사항 등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 대회로 인해서 단골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매장을 방문해 준다.”고 말했다. 상주 애플PC방(경북 상주) 업주는 “이스포츠의 발전과 비전 등에 관심이 많아서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보고 싶었다.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손님이 많이 방문해서 매장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이스포츠 시설의 장점을 알렸다.
이에 2024년부터 이스포츠 시설로 활동할 신규 시설을 모집한다.
이스포츠 시설은 신청한 PC방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 자격은 ▲이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유 ▲대회진행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대회 진행에 적합한 환경구축 여부 ▲최근 3년간 이스포츠 대회 실적(최소 연 2~3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확보 등이다.
이스포츠 시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이스포츠 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포츠 시설 신규 신청은 오는 29일(금)까지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www.e-sports.or.kr) 혹은 이스포츠 시설 홈페이지에서 시설지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email protected])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2022년 지정된 시설 또한 갱신 심의를 위한 자료를 동 기간 내에 제출해야한다.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갱신 심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