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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 사전심의의무 폐지, '5만 명 동의' 두 번 받았지만 폐기되나?

국회 임기 막바지 소관위원회에 계류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안규현(춘삼) 2023-12-13 18:12:41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두 번이나 받은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청원소위)가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계류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청원이 채택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원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은 "청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심사에 참여한 의원이) 거의 동의했다. 다만 정부 측 입장에 더해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라며 계류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사에 하루 앞선 12일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에 대해 '수용 곤란' 의견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등급분류제도는 특정 게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접근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13일 진행된 청원 심사 현장에서 문체부는 '수용 곤란' 대신 한층 누그러진 어조인 '신중 검토'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류된 청원에 대한 재심이나 공청회, 간담회 등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청원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은 2022년 10월 최초로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게임 사전심의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게임의 유통, 배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 가능해 헌법 21조 1항과 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헌법 21조에선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1년이 넘게 문체위에 계류된 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3년 10월 앞서 올린 청원 안건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해 다시 한 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그 결과 12월 1일 문체위에서 청원소위 심사를 결정한 것이다.

2022년 10월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


2023년 10월 '청원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청원'


2021년 도입된 국민동의 청원 제도는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도록 하고 있다. 소관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 심사를 통해 회부된 청원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동안 157건의 국민동의 청원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144건이 계류, 5건이 본회의불부의, 1건이 철회되었다. 5건의 청원만이 대안반영폐기(취지가 반영된 법안이 대안으로 반영됨)되었다.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두 번이나 받은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 또한 144건의 계류된 청원 중 하나로 남게 됐다. 조속한 의견 수렴과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가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