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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이머 축제에도 기승 부리는 암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명확한 처벌 근거 미비... 개별법에 관련 조항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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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현(춘삼) 2023-12-14 11:41:14
최근 게이머들의 축제에서 웃돈을 받을 목적으로 표를 예매해 몇 배 높은 가격에 되파는 '암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 입장권은 정가 24만 5천 원의 1티어 좌석이 7배가 넘는 가격인 18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8만 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의 8티어 좌석은 70만 원에 거래됐다.

15일 개막을 앞둔 <로스트아크>와 <메이플스토리> 유저 행사 역시 암표상들의 표적이 됐다. 

행사 전날인 14일 기준, '로스트아크 2023 디어프렌즈 페스타' 입장권은 10만 원 이상, '메이플스토리 루시드 드림 페스타' 입장권은 (페스타 티켓 기준) 20만 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로스트아크 페스타는 5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입장권을 판매했고 메이플스토리 페스타는 추첨을 통해 입장권을 지급했다.

행사 전날에도 거래글이 올라오고 있다.

주최측에선 암표 판매 행위를 제재하고 실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게이머가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메이플스토리 페스타'의 경우 입장권 추첨에 참여하려면 250레벨 이상의 캐릭터를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을 걸었다. '로스트아크 페스타'는 티켓 예매에 사전 제한은 없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암표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3일 새벽 <로스트아크> 금강선 디렉터는 게임 접속 기록이 있는 유저에게 암표 여부를 확인한 티켓 200여 장을 추가 이벤트로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외에도 주최 측에서 입장자와 입장권을 구매한 아이디의 명의가 같은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구매자의 아이디로 입장권을 대신 구매해 주는 식으로 암표 판매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어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직접 암표를 찾아내 예매를 취소하는 방식 또한 인력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온라인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 나루터 앞에서 되팔면 처벌? 50년 전 '경범죄처벌법'

현재로선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암표 매매는 경범죄에 해당하는데, 그마저도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에선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조문은 1973년 개정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1973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들. 
'장발을 한 남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경범죄로 처벌하던 시절의 조문이 암표 매매의 유일한 처벌 근거인 셈이다.


#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는 처벌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사각지대' 존재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생성함)

암표 판매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장권을 되파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공연 티켓 1,215장 중 일부를 되판 한 암표상이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로, 매크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포털 사업자 등으로 한정된다.

개별법에서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공연법 개정안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의 부정 판매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표를 매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공연법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에 한정해 적용된다. 우선 e스포츠 경기의 경우 분명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롤드컵과 같은 e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를 처벌하려면 관련 개별법(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조문이 신설되어야 한다. 

유저 축제의 경우 공연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다소 모호하다. 행사 내에 게임 OST 등 게임 콘텐츠와 관련된 공연 요소가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오케스트라나 재즈 공연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소관 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디스이즈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입장을 문의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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