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텍이 e스포츠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토너먼트당 주최료 1 원, 중계로 1억 원 등 협상 조건도 일부 공개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시즌이 개막하는 16일 그래텍은 곰TV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2 리그(GSL)' 홈페이지에 긴 글을 올렸다. 그래텍은 "협상 조건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 공유하겠다. 현재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개최 및 방송에 관심 있는 모든 상대에게 동일하게 제시하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 대회당 주최료 1 원, 중계로 1억 원
그래택의 발표에 따르면, 최대 관심사였던 협상료는 토너먼트당 주최료 1 원, 방송 중계로 1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프로리그와 개인리그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즉 스타리그, MSL, 신한은행 프로리그 모두 서브 라이선스 협약을 맺으려면 대회당 주최료 1 원, 중계료 1억 원을 내야 하는 조건이다.
중계권의 경우, 중계로 1억 원을 내는 것으로 e스포츠 단체가 권리를 갖게 되는 모양새다. 그래텍 관계자는 "프로리그는 중계료 1억 원 안에 케이블 방송사(온게임넷, MBC게임)의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그래텍은 입장 발표문에서도 "프로리그에 한해 온게임넷과 MBC게임의 케이블 TV 방송을 추가 협의 없이 허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놓았다.
그래텍은 일정한 수준의 중계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e스포츠 대회 개최와 방송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선수들과 시청자들을 위해 수준 높은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만 협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래텍은 이번 프로리그 10-11 시즌의 경우 협상료 전액을 국내 장학 재단에 기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리그의 경우, 그래텍이 제시한 서브 라이선스 계약 기간은 12개월이고, 방송 제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50:50으로 e스포츠 단체와 그래텍이 나눠 갖는다. 만일 온게임넷과 MBC게임이 아닌 다른 채널로 프로리그 중계 계약을 맺을 경우 추가로 그래텍과 협의해야 하며, 소유권을 나눠 갖기 때문에 그래텍이나 e스포츠 단체가 독자적으로 중계권을 팔 수 없게 된다.
■ 스폰서 금액은 모두 e스포츠 단체가 소유
그래텍은 서브 라이선스를 받은 e스포츠 단체가 리그 스폰서의 후원 금액을 모두 갖도록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그래텍은 "주요 수익에 대한 배분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브 라이선스를 받은 이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래텍은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그래텍은 "서브 라이선스 협약을 맺을 경우 곰TV와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로고가 어떻게 대회에 노출되고 방송에 쓰이는지에 대한 승인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법적인 조치 전에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
그래텍 관계자는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 "NDA(기밀유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협상 조건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법적인 조치 전에 할 수 있는 건 모두 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적절한 중재인이 투입돼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프로리그 10-11 시즌이 16일 강행된 만큼,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일반적인 협상은 더 이상 의미를 갖기 힘들어졌다. 그래텍이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다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