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메타버스의 진흥을 법적으로 장려하는 국가가 됐다.
1일, 제412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가상융합산업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는 조세 감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메타버스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또 장관은 사업자에게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메타버스 내 여러 사안에 대한 임시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정부의 매출 신고,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본 법안이 통과되어 위축된 국내 산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메타버스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페토>의 네이버제트와 <이프랜드>의 SK텔레콤이 새 법의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재석 223인 중 찬성 218인 반대 5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을 반대한 5인의 국회의원은 모두 정의당 소속(강은미,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장혜영)이다. 반대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