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법정으로 간 스타크래프트 지재권 분쟁

블리자드-그래텍, MBC게임에 28일 소송

안정빈(한낮) 2010-11-01 13:51:57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그래텍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8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을 상대로 한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 침해 및 무단사용에 대해 소송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게임방송사를 상대로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소송은 블리자드 법무팀의 주도 아래 그래텍과 함께 준비됐다. 정확한 소장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민사소송의 경우, 통상 한 달 이내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며 MBC게임이 소장을 받은 다음,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 블리자드 “MBC게임의 지적재산권 침해 명백

 

블리자드가 MBC게임을 대상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MBC게임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가장 명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블리자드는 지난 10월 초 MBC게임에 개인리그 중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MBC게임에 중지 요청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협상 없이 개인리그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MBC게임을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블리자드과 그래텍은 10 22일 온게임넷에도 방송 중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온게임넷의 답변에 따라 추가 소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MBC게임은 새로운 개인리그 ‘피디팝 MSL’을 시작한 상황이다.

 

 

MBC게임의 방송 중지 쉽지 않아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MBC게임의 <스타크래프트> 개인리그 방송이 당장 중단될 일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1~2년 가량이 걸린다.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방송중지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지만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개인리그 시청자에게 등을 돌리면서까지 리그중단이라는 파행을 초래하는 강수를 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MBC게임의 조정현 센터장은 아직 소송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방송을 갑자기 멋대로 중단한다는 것은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에게 실례가 된다고 말해 개인 리그 방영을 계속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고 이미 리그를 시작한 이상 팬들을 위해서라도 섣불리 경기를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게 조정현 센터장의 설명이다.

 

방송중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지 않는 한 당장 방송 중단은 없을 전망이다.

 

 

블리자드-MBC게임 협상 생각은 여전하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협상은 난항을 보이겠지만,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텍 관계자는 소송을 시작한 이상 협상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협상의 문을 열어 두고 있다. 이제라도 (MBC게임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협상에 응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래텍은 한국e스포츠협회와의 협상도 계속 이어 갈 예정이다.

 

MBC게임 역시 블리자드에서 현실적인 조건만 제시한다면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정현 센터장은 이 순간에도 MBC게임에서는 리그를 통해 <스타크래프트>를 프로모션해 주는 셈이다. 소송은 법무팀을 통해 대응하겠지만 꾸준히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