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e스포츠 선수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력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다. 이에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유정 의원실에는 지난 21대 국회 의상헌 의원실에서 게임 전문으로 활동해 온 이도경 보좌관이 있다. 강유정 의원실에서는 다음주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지난 국회에서 이상헌 의원 대표로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며 자동 폐기됐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4월 '5개년 게임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체 해소를 위한 국내대리인제도 도입을 이번 국회를 통해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강유정 의원 (출처: 강유정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