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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화', 게임계 미칠 영향은?

제도 시행 이전 대규모 매각 이어지는 주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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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현(춘삼) 2024-06-05 12:28:44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가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블록딜이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장이 끝난 이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전 공시 의무제가 시행되면 임원 및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가 발행주식 수 1% 이상을 거래할 때 그 내용을 90일부터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해당 정책 시행의 이유는 블록딜을 할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블록딜 이후 주가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블록딜을 막고 주식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식 시장에서 대규모 매각이 이어지고 있다. 공시 상에 밝힌 목적은 투자금 확보, 유동성 확보, 상속세 납부 등으로 다양하나, 증권가에서는 사전 공시 의무제 시행 이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전 공시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체 매각 대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지난 5월 9일 하이브 주식 110만 주를 약 2,199억 원에 처분한 넷마블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거래를 통해 넷마블은 하이브 지분의 9.44%를 보유하게 되어 제도 시행 이후 사전 공시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다. 

참고로 넷마블은 하이브 주식 처분과 동시에 거래 상대방과 주가 주식 스왑(PRS)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 가치가 계약 당시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넷마블이 가져가고, 그 반대의 경우엔 넷마블이 손실금액을 투자자에 보전하는 파생 계약이다. 의결권과 배당권을 양도했다는 점을 제외하고, 하이브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은 여전히 넷마블이 감당하는 셈이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게임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추가적인 블록딜 사례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넷마블 지분 17.52%를 보유한 '한 리버 인베스트먼트'와 크래프톤 지분 13.73%를 보유한 '이미지 프레임 인베스트먼트'는 중국 텐센트 산하의 투자 목적 회사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분 매각 시 사전 공시 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화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재무적 투자자에는 연기금, 은행,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하는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된다. 


디스이즈게임은 해외 기업이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에 투자한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지, 일부 기업의 사전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면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