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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심지어 스팀까지... '티몬 사태'에 불똥 튄 게임업계

지급 불능 우려? 해피머니상품권 결제 잠정 중단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안규현(춘삼) 2024-07-25 17:05:54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파급 효과가 게임업계에도 나타나고 있다.

스팀,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해피머니상품권 결제를 지원했던 기업들이 일제히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모바일 플랫폼인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컬쳐랜드와 해피머니상품권 결제를 모두 막았으며, 해피머니 공식 홈페이지의 구글 플레이 기프트 코드 교환 페이지에는 "현재 공급사 서비스 점검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 문구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피머니상품권을 보유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관련 서비스 중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해피머니상품권 결제 재개 시점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팀 결제 페이지

이같은 사태는 해피머니상품권 운영사인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자산총계는 2,406억 원, 부채총계는 2,960억 원이다.

2018년부터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큐텐발 정산 지연 사태가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 배경에는 티몬이 있다. 티몬은 최근 선불 충전금 '티몬 캐시'를 비롯한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하는 방식으로 할인가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해피머니상품권 또한 이러한 할인 판매의 대상이 됐다. 티몬은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은 7.5% 할인한 46,250원에, 10만원권은 8% 할인된 92,000원에 판매했다. 모기업 큐텐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20일에도 티몬은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을 43,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해피머니상품권은 액면가 그대로 구글 플레이 기프트 코드를 구매하거나 스팀, 넥슨 등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를 노리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상품권 발행업의 현금 흐름이다. 발행사는 제작한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현금을 받는다. 상품권 결제를 지원하는 사용처는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받고, 이후 상품권의 액면가에서 할인액을 제한 금액을 발행사로부터 수령한다. 그 과정에서 발행사는 할인액, 즉 일종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본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용자들은 주로 해피머니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 편의점, 티몬 등 중계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다. 중계 업체는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또는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업자에게 정산한다. 정산금이 쌓인 상태에서 중계 업체가 도산할 경우, 연쇄 파동이 이어지는 구조다.


그렇다면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상황은 어떨까?

해피머니아이엔씨와 같은 상품권 판매 기업은 판매 시점에 선수금(부채)을 인식하고, 이후 사용처에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지급했을 때 비로소 그 차액을 매출로 인식한다. 2020년 552억 원이었던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상품권예수금(부채)은 2021년 613억 원으로 늘었고, 2023년 말에는 1,471억 원을 기록했다.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의 해피머니상품권이 유통된 셈이다.

그 과정에서 해피머니아이엔씨는 미수금, 즉 받아야 할 돈으로 1,858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티몬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만약 티몬의 지급불능 사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현금흐름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피머니 결제 중단을 알린 넥슨 공지사항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지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상품권 결제를 지원했던 기업들이 결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결제 수단으로 지불한 상품권을 추후 해피머니아이엔씨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3년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흐름은 47억 원 수준이다.

한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컬쳐랜드상품권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과 달리 전자상거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상품권 발행처가 도산하였을 때 보유분 및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