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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제셧다운제, 보다 완화된 도입방식 논의 필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기본권 제한 위험성 높아

정우철(음마교주) 2010-12-01 19:08:50

게임 셧다운제도가 게임중독 예방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자료가 등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나채식 사회문화조사실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해소 논의와 정책적 제언'을 제목으로 하는 이슈와 논점 159’를 1일 발행했다.

 

이 자료는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자율규제와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과다한 게임이용 방지 조항을 추가하지만 '셧다운제'의 도입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반면,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게임물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셧다운제는 특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게임을 강제적으로 차단할 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한 것여서 게임의 실질적인 요소를 기준한 게 아니므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몰입 해소가 목적인 경우, '게임 과몰입'에 대한 실질적인 요소를 도입으로 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자료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하려면 게임이용자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과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도입되어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특정 시간만 강제로 차단하는 경우 오후시간에 지나친 게임에 몰입하는 청소년 등에게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 완화된 도입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여성가족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온라인게임 강제 셧다운 제도는 게임 과몰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고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예방을 위한 강제적인 법안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 입법안에 게임 과몰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 요건(게임 과몰입)과 절차적 요건을 통한 게임 접속 차단성의 필요와,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부여에 대한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자율적 규제안을 입법한 상태이다. 여성가족부는 업계 자율로는 부족하다며 게임규제 조항을 추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코자 수시로 발간되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을 소개하는 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