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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16세 미만 강제 셧다운 합의, 이중규제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셧다운 제도 도입 합의

정우철(음마교주) 2010-12-02 13:01:05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인터넷 게임의 강제적 셧다운 제도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두 부처는 16세 미만을 기준으로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6세 미만(15세까지) 유저의 자정(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이용이 강제적으로 차단된다.

 

두 부처의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16세 미만은 ‘청소년보호법’, 16세 이상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게임이용 규제권한’을 갖게 된다. 결국 16세를 기준으로 문화부와 여가부가 각각 권한을 나눈 셈이며, 게임산업은 두 부처의 ‘이중규제’를 받게 됐다.

 

당초 게임업계 자율규제를 주장하던 문화부는 청소년 강제 셧다운 제도를 주장한 여가부의 입법 추진에 반발했으나, 8개월 만에 여가부가 게임 규제권을 갖게 됐다.

 

 

■ 이중규제 현실화에 손실과 재정비 불가피

 

이번 합의사항의 핵심은 게임이용에 대한 규제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법 개정안과 상관없이 16세 미만 유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접속이 강제로 차단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서비스 업체들은 유저 ID의 등록나이를 기준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15세/12세/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게임업체들은 영업이익 손실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여가부가 게임 이용규제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이중규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게임물 등급과 관계없이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기 때문에 업계가 주장하던 창작 및 표현의 자율성에 대한 불만은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문화부와 여가부의 게임산업 이중규제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같은 게임이라도 나이에 따라 문화부와 여가부의 규제를 동시에 받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자율적 규제의 흐름이 강제적 규제로 넘어간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부에서 이렇게 쉽게 강제적 셧다운 제도에 합의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아직 합의사항일 뿐이고 16세 미만이 14세로 조정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불씨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문화부와 여가부가 강제적 셧다운 도입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어제(1일) 발표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실질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용자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성 확보 역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나와 있다.

 

‘16세 미만’을 강제적 셧다운의 기준 나이로 설정할 경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서 하위법 적용을 어디에 귀속시키는가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현재 게임물은 게임법의 적용을 받지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5세 이용가 이하의 게임들이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게임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즉 콘솔 플랫폼인 Xbox360과 PS3의 네트워크 플레이, 배틀넷을 경유하는 <스타크래프트 2>와 같은 경우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 제도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회원의 실명확인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차명 ID 사용이 묵인돼 오던 현행 관례에 비춰 볼 때 게임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편, 두 부처가 합의하면서 게임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국회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남은 국회일정이 12월 7일까지이므로, 이 기간 안에 합의사항이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