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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5년간 1천억? 중국 작업장 불법 환치기 적발

아이템·머니로 번 244억원 중국에 불법송금하다 덜미

정우철(음마교주) 2010-12-17 12:53:00

지난 16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대금을 불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던 일당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환치기 조직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한 대금 244억 원을 불법 환전해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입건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 작업장 관계자 조선족 4명을 지명수배한 상태이다이들 조직은 지난 2005년부터 중국에 위치한 속칭 온라인게임 작업장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작업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내 온라인게임 계정을 만든 이후 자동사냥 프로그램(오토)을 돌려 획득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거래된 판매 대금은 이번에 적발된 환치기 조직 등을 통해 다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치기 조직들은 중국 작업장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유학생, 무역상 등을 통해 불법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세관은 이들이 지난 5년 동안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금액이 약 1,042억 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게임 아이템 판매금액은 2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가 점점 묵인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청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불법 외환 사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에 위치한 속칭 ‘온라인게임 작업장’ 내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