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 심의 수수료가 조만간 10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심의 수수료의 인상을 추진한다. 이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위의 운영경비 국고 보조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됨에 따라 향후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
국회 문방위는 지난 2009년 제 285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등급분류 업무에 관련해 등급 신청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 게임위는 민간 자율 등급제로 갈 경우 이 과정에서 심의 수수료를 원가와 맞게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전체예산은 변동없고, 자체 충당금 늘어
게임위가 추정하는 2011년 총 비용은 69억 원이다. 이중 등급분류와 관련된 직간접비는 39억 원, 사후관리 비용은 30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등급분류업무를 비용부담 하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해 민간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2010년 전체예산 79억 원 중 61억으로 약 7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고보조를 받았다.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2011년은 약 69억 원 중 65%에 해당하는 45억 원으로 축소, 보조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수료 인상은 줄어든 국가 보조금을 자체 충당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게임위는 국회결정과 문화부 지침에 의거해 등급분류 업무의 원가를 분석해 수수료 현실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2011년부터 사후관리 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자체 재원확보를 전제로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 조정안을 4가지 도출했다. 이 과정은 외부 용역평가를 통해 6개월 이상 원가를 산정하고 인상률을 기준을 마련했다.
산정안 |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 조정안 | ||
내용 수정 수수료 | 2011년 조정 | 2012년 조정 | |
1안 | 신설(법개정) | 원가(1회 대폭 인상) | - |
2안 | 신설(법개정) | 100% 인상(단계적 인상) | 50% 인상 |
3안 | 현행 유지 | 원가(1회 대폭 인상) | - |
4안 | 현행 유지 | 100% 인상(단계적 인상) | 50% 인상 |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 조정안은 이벤트와 업데이트 등의 게임의 일부 수정된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받는 내용수정 수수료의 신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내용수정 수수료는 무료다.
내용 수정 수수료의 부과 여부에 맞춰 심의 수수료를 2011년에 한번에 조정할 지, 아니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지에 따라 나뉜다. 이에 따라 총 4개의 수정안이 등장하게 된다.
■ 2011년 100%인상, 2012년 50% 추가인상
조정안에 따라서 게임위는 업무에 소요되는 원가만을 적용하는 방식과 현재 2010년 심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해 예상 수입의 2배가 되도록 조종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분류하고 있다.
즉 내용 수정 신고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인 3안(한번에)과 4안(단계적으로)이라고 문화부와 게임위는 판단하고 있다.
1안과 2안은 가장 효과적이지만 법개정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게임위는 4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2011년에 100% 인상한 이후 2012년에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수수료의 조정시기 및 조정의 현실성, 업계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4안이 가장 타당한 안이라 판단하고 이를 문화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2011년 게임위의 심의 수수료 예상 수입은 현행 12억 원 선에서 25억 원 정도로 늘어나면서 줄어든 국고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게 된다. 또 2012년 50% 추가 인상을 통해 37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게임위 전창준 정책지원 팀장(오른쪽 사진)은 “올해 12억 원 정도가 심의 수수료로 들어 왔다. 국고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 재원 조달률을 높이자는 것이 이번 심의 수수료 인상의 목적이다. 게임위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업체의 부담은 얼마나 올라가나?
사행성게임과 블록버스터 온라인게임 게임의 경우 인상체감 폭이 크다. 반면 소규모, 라이트한 게임은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등급분류 업무 난이도에 따라 RPG는 현행 군을 유지하고 사행성 게임은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의 경우, 가장 많은 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이 예상된다. 현행 방식에서는 약 72만 원의 수수료가 지불되지만 조정안을 적용하면 300만 원으로 최대 316%의 인상이 발생한다. 고스톱, 포커류는 중소기업 할인 감면제도의 혜택도 없다.
대형 MMORPG의 경우 현행 108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77% 정도 인상된다. 이때 중소기업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인 기업, 소기업, 오픈마켓 개발 등은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인상률 100%가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고스톱 포커류의 사행성 게임은 최대 316%의 수수료가 인상된다.
한편 재분류 등급과 관련해서는 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내용신고에 따른 재분류시 등급 변경이 없거나 내용정보표시 변경이 없는 경우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포류 등 사행성 게임과 사행성을 유발하는 이벤트는 제외된다.
현재 게임위는 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안을 지난 12월 16일 문화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문화부의 승인에 따라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고 의견 접수 및 최종 검토에 착수한다.
이후 1월 12일 최종 시행안이 의결되면 다음날인 1월 13일부터 심의 수수료 조정 공고 및 시행에 들어간다.
기초가액 | 이용형태계수 | 장르별 계수 | 한글화 계수 | |||
PC (300MB 이상 포함) |
| 50만원 (현행 24만원) | 네트워크 1.5 | 1군 | 4 | 한글 1.0 |
콘솔 |
| 40만원 (현행 28만원) | ||||
포터블 | 전용게임기 | 30만원 (현행 20만원) |
| 2군 | 2 | |
모바일 | 10만원 (현행 6만원) | 비 네트워크 1.0 | 비한글 1.5 | |||
기타 (IPTV, 다운로드게임) | 10MB 미만 | 5만원 (현행 3만원) | 3군 | 1 | ||
10MB~100MB | 7만원 (현행 4만원) | |||||
100MB~300MB | 10만원 (현행 8만원) |
<표> 2011년 심의 수수료 인상 조정안 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