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2부는 현금거래 사이트 I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현금거래 사이트의 유해매체물 지정은 3심제도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아 유지가 확정됐다.
지난해 3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금거래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고, 이어서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이를 확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I사를 비롯한 현금거래 사이트는 성인 인증 및 사이트 유해매체 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등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게 됐다.
현금거래 사이트들은 일단 조치를 취했지만, 이용자 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이용이 금지되면서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I사는 복지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I사는 복지부와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적법절차가 없었고,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2심 재판부는 “게임 아이템이 환금성을 갖고 있고, 이에 유저들이 집착할 경우 사행성을 띨 수 있다. 따라서 현금거래 사이트 역시 상당한 책임이 있다. 또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유해매체물 지정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1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정을 통해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I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