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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엔씨소프트, 웹젠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600억원 청구 소송 제기

웹젠의 R2M 서비스 중지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소

정우철(음마교주) 2024-09-10 11:56:34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은 9일 공시를 통해 엔씨소프트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에서 웹젠이 <R2M>라는 이름의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60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이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90억원에 대해서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각 연 12%의 이자를 붙여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18일 1심 판결이 나왔던 엔씨소프트의 웹젠에 대한 부정경쟁 및 저작권 침해중지 청구 소송에 이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1심에서 법원은 부정경쟁에 대해서는 엔씨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웹젠의 <R2M> 서비스 중지와 10억원의 배상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엔씨소프트는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심 재판부 또한 판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산정하지는 않았으나, (배상할) 금액이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은 명백하다."고 말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2023년 8월 31일에 <R2M>의 서비스 정지 결정을 받은 웹젠은 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 및 공탁을 통해 항소심 판결까지 계속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웹젠 측은 이번 추가 소송에 대해 "소송 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가 청구한 600억원은 웹젠의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약 6,238억 9천만원)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웹젠의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엔씨소프트는 웹젠 외에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레드랩게임즈의 <롬>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양사의 향후 사업 전략과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게임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