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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에픽게임즈, 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 승소... 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플랫폼, 항소할 것”

방승언(톤톤) 2024-10-08 11:36:42
에픽게임즈가 3년간 이어진 구글과의 반독점법 소송 1심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다.

미국 CNBC,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이 구글에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플레이스토어를 경쟁사들에 개방하고, 현재 플레이스토어 입점 애플리케이션들을 여타 앱스토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 앱스토어들이 구글플레이 입점 애플리케이션 목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경쟁 앱스토어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드웨어 제조사와 협력하여 신형 하드웨어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설치한 채 출고되도록 하는 계약 또한 앞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

결제 시스템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구글은 이제 입점 기업들에게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입점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수단을 사용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번 명령은 향후 3년간 지켜져야 한다. 에픽이 요청한 6년에 비해 짧은 기간이다. 명령의 효력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에픽게임즈와 구글, 그리고 제3자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구글의 판결 준수 여부와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들을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명령은 2023년 12월 이루어진 배심원 평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상의 앱 배포와 인앱 결제 방식에 있어 불법적인 독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구글은 현지 언론과 자체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의 애플과의 경쟁 상황,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해 자사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강조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가 개방형 플랫폼이며, 개발자들이 이미 앱 배포 방식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사실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는 2개 이상의 앱스토어를 설치한 채 출고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에픽게임즈 역시 인기 높은 <포트나이트> 앱을 삼성 갤럭시 스토어, 사이드로딩, 에픽게임즈 스토어 앱 등 구글플레이를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배포해 왔다. 이는 미국의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방식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픽은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솔루션인 '오토 블로커' 기본 적용을 두고도 소송을 제기했다. 오토 블로커는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 및 웹에서 앱을 설치할 때 이를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기기 설정을 거쳐야 한다.

에픽은 해당 업데이트가 "구글을 상대로 한 에픽의 소송에서 배심원단 평결에 따른 미국 지방법원의 구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구글과 공조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