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게임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내세운 이유는 ‘청소년 보호’지만 실질적인 방안은 보호가 아닌 강력한 규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계속 추가조항을 적용하면서 PC방 청소년 고용금지,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재인증 의무 조항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잇단 게임관련 규제는 게임업계에서 PC방 등 게임시장 전체로 번지면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부정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 PC방은 청소년 유해업소?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 강제 셧다운 제도를 도입한 여성가족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게임관련 규제안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PC방에서 청소년 고용금지 법안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 중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한 PC방을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는 모양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어긴 PC방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변화하는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확대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성인 등급의 게임과 흡연 구역이 있는 PC방에서 청소년이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다.
PC방 업주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PC방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속되는 PC방 전면 금연구역 추진 등은 물론 고용금지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등 사업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현재 PC방 아르바이트 인력 중 다수가 청소년이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대체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PC방조합은 최근 게임법(만 나이 18세)과 청소년 보호법(연 나이 19세)의 규정일치 적용을 요구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실명인증 정기확인 의무조항 추진 논의
한편 여성가족부는 강제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자 추가조항을 문화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조항에는 한 달에 한번 또는 정기적으로 전체 게임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명인증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조항이 추가되면 업체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 셧다운 도입에 따라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반드시 친권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친권자가 요청하면 자녀의 게임이용시간과 결제내역을 알려줘야 하는 조항이 이미 게임법 개정안에 추가됐다.
만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실명확인 재인증 강제조항이 추가되면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부처 중복과 맞물려 3중 규제가 된다. 유저들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한 번 회원으로 가입한 게임은 매달 재인증 요청을 받게 된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 충돌로 인해 게임산업이 큰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강제규제 조항이 적용되고 이 역시 중복되는 정책이 많다. 게임법에서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청보법에서는 재인증을 요구한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