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리니지 3> 민사소송’으로 불리던 재판 결과가 뒤집어졌다.
19일, 엔씨소프트가 퇴사한 <리니지 3> 전 개발자 11명과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65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부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1년 전인 2010년 1월 열린 1심에서는 전 <리니지 3> 개발실장 박모 씨를 포함한 핵심 개발자 4명과 블루홀은 엔씨소프트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블루홀과 핵심 개발자 4명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이번에 2심이 진행됐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일단 블루홀과 전 엔씨소프트 개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결과인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모두 감면한 것이다.
다만, 엔씨소프트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모두 폐기 처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2심 판결을 엔씨소프트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입해 보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유출된 영업비밀의 폐기를, 블루홀에 대해서는 집단 이직으로 취소된 <리니지 3> 프로젝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2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영업비밀 유출만 인정하고 엔씨소프트의 손해는 무혐의 처분했다. 영업비밀 유출 혐의는 검찰이 주도하는 형사재판 2심 판결의 결과를 민사재판에서도 받아들여 인정한 셈이다.
당시 민사소송 1심 판결은 집단 이직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에 대해 이직자와 이직한 법인에 책임을 묻는 첫 판례로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법인(블루홀)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블루홀 관계자는 “먼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테라>의 상용화 시점에서 좋은 판결이 나와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영업비밀 유출로 엔씨소프트가 손해를 입었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 하지만 집단 이직에 의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 판결문을 전달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상고할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참고] <리니지 3> 영업비밀 유출 관련 사건 일지
2007년 2월: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
2008년 8월: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65억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2008년 12월: 검찰,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 등 기소.
2009년 6월: 형사재판 1심 판결, 영업비밀 유출은 인정, 사용 행위는 무혐의. 전 엔씨소프트 직원 5명에게 유죄 선고. 영업비밀 사용행위 무혐의에 따른 검찰 항소.
2009년 12월: 형사재판 2심 판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 선고.
2010년 1월: 민사재판 1심 판결,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과 이직한 법인에 대해 20억 원의 손해배상 선고. 블루홀과 엔씨소프트 전 직원은 항소
2011년 1월: 민사재판 2심 판결, 유출된 영업비밀 폐기 명령, 엔씨소프트의 손해에 대해서는 무혐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