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의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는 28일 오전 그래텍·블리자드(원고)가 MBC게임·온게임넷(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가졌다.
2차 변론은 MBC게임(올해 1월 21일)과 온게임넷(작년
MBC게임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맞서 “정당한 행위”라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다. 나아가 “그래텍의 협상 권한이 의심스럽다”며 원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온게임넷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은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았으나, 증거자료는 일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변론에서 쟁점이 된 것은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와 기간 및 금액 등이었다.
피고 측은 블리자드가 작년 5월 그래텍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음에도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별(블리자드/그래텍)로 나누고 기간과 금액을 계산해서 다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에게 피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한편, 피고 측에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스타크래프트>에서 <스타크래프트 2>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석명(釋明, 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히는 행위)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지시했다.
2차 변론을 마친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3차 변론은 오는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