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 사무소(USCO)가 "AI 생성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히며 든 예시다. 작가나 예술가가 AI 생성물의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작권 취득에 요구되는 '창의성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설명한다.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해왔고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독창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땀의 결실'만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에 충분할 수 있다. '아무리 조잡하고, 초라하고, 노골적'인 결과물이더라도 (인간의) '창의적인 활력'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는 AI 생성물을 반복적으로 수정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은 AI 시스템의 해석을 사용자가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