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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업체 직원 가담한 온라인 불법도박 적발

8개월 동안 9억 원의 불법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

안정빈(한낮) 2011-02-28 11:31:46

게임업계 직원이 온라인 사기도박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는 27일 온라인게임을 이용한 사기도박 혐의로 짱구방운영업자와 게임업체 () 모니터링 요원 등을 포함한 10명을 기소했다.

 

짱구방은 다수의 ID로 동시에 하나의 게임방에 접속해 서로의 패를 보며 배팅액을 조절, 상대의 게임머니를 따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바보(짱구)로 만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검찰은 브로커 김모 씨 등이 이러한 방법으로 8개월 동안 약 9억 원의 불법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온라인 포커 게임의 모니터링을 맡고 있던 박모 씨 등 4명은 1억2,000만 원을 받고 적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이디 삭제 등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게임업체는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1월 내부감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도박 가담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모니터링의 수위를 높이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등 짱구방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자 갈등을 빚은 일부 운영업자가 검찰에 사건을 기소해 수사가 진행됐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닌 내부직원의 가담이라 예방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다. 대신 내부감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징계해고를 진행 중이었으며 기록유지를 위해 해고일자를 늦추고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검찰의 수사요청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에 관련된 박모 씨 등 4명은 검찰의 조사가 끝난 2월 말 징계해고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