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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슬러거, 프로야구 은퇴선수에 5억 배상” 판결

일구회 소송 일부 승소, 네오위즈게임즈 “항소 계획”

현남일(깨쓰통) 2011-02-28 11:59:18

허락 없이 사용한 프로야구 은퇴선수 실명에 대해 약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단법인 일구회가 작년에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일구회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은퇴선수 273명에 대해 1인당 1968,226 원씩, 53,7235,864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와이즈캣이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야구 게임 <슬러거>에서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

 

이에 반발한 일구회는 작년에 협회 소속 은퇴선수에 대해 1인당 300만 원씩, 8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이번 법원 판결로 1인당 약 197만 원을 받게 됐다.

 

일구회는 작년 1월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프로야구 은퇴선수 단체로 김재박, 한대화, 이순철 등 유명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이 300여 명 이상 소속돼 있다. 사실상 국내 최대 은퇴선수 단체다.

 

이번 판결은 선수들의 실명과 구단명 등 프로야구 자산이 온라인 야구 게임 수익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자산이 <슬러거> 수익에서 차지한 비중을 순매출의 22%로 판단했다. 이 중에서 구단명 등에 대한 사용료와 선수집단(현역선수 및 은퇴선수)에 대한 사용료를 각각 11%로 동일하게 판단했고, 또 선수 사용료 중 현역선수와 은퇴선수의 비중 역시 50:50으로 똑같이 인정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