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사용한 프로야구 은퇴선수 실명에 대해 약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단법인 일구회가 작년에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일구회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은퇴선수 273명에 대해 1인당 196만8,226 원씩, 총 5억3,723만5,864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와이즈캣이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야구 게임 <슬러거>에서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
이에 반발한 일구회는 작년에 “협회 소속 은퇴선수에 대해 1인당 300만 원씩, 약 8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이번 법원 판결로 1인당 약 197만 원을 받게 됐다.
일구회는 작년 1월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프로야구 은퇴선수 단체로 김재박, 한대화, 이순철 등 유명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이 300여 명 이상 소속돼 있다. 사실상 국내 최대 은퇴선수 단체다.
이번 판결은 선수들의 실명과 구단명 등 ‘프로야구 자산’이 온라인 야구 게임 수익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자산이 <슬러거> 수익에서 차지한 비중을 순매출의 22%로 판단했다. 이 중에서 구단명 등에 대한 사용료와 선수집단(현역선수 및 은퇴선수)에 대한 사용료를 각각 11%로 동일하게 판단했고, 또 선수 사용료 중 현역선수와 은퇴선수의 비중 역시 50:50으로 똑같이 인정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