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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소니, LG와 특허분쟁 패소, PS3 유럽 수입 차단

유럽법원, 소니의 LG전자 블루레이 특허권 침해 인정

이터비아 2011-03-02 11:34:19

PS3를 둘러싼 LG전자와 소니의 소송에서 LG전자가 판정승을 거두며 유럽에 PS3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민사법원은 지난 달 28일 소니가 LG전자의 블루레이 관련 특허를 침해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10일 동안 PS3의 유럽 수입을 차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유럽으로 수입되는 모든 PS3의 통관이 막히고 몰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각 지역의 매장으로 공급될 PS3의 유통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와 소니, 두 기업의 대결은 소니가 작년 12월 LG전자의 스마트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두 기업이 서로 특허를 침해한 이슈가 있는 경우, 상호보완적으로 묵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알려져 왔는데, 소니가 이를 깨면서 LG전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LG전자는 자회사인 미국 제니스가 보유하고 있는 블루레이 표준 기술과 신호처리 기술 등 8개의 특허를 소니가 침해했다며 지난 달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유럽연합에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유럽의 수입법은 각 업체가 협상하지 않거나 승소한 업체가 이 조치를 풀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10일이 지나도 수입 차단 조치는 지속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매주 10만 대 가량의 PS3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할 재고는 2~3주 분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수입 차단 조치가 계속될 경우 3월 중순부터 유럽에서 PS3 품귀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PS3의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LG전자가 기존 제품(PS3)의 파기까지 요청할 수 있어 사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만약 미국 소송마저 LG전자가 이기면 PS3의 미국 지역 판매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소니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2월 4일 LG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원회에 제출한 특허 침해 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