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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한국입법학회 “셧다운제 실효성 의문”

설문조사 결과 가정 직접 관리가 바람직해

안정빈(한낮) 2011-03-03 15:28:21

한국입법학회가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던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법률전문가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는 3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과몰입 규제관련 입법안(이하 셧다운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학부모 1,000명과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게임이용에 대한 지도 주체는 가정

 

조사에 응한 학부모와 청소년은 먼저 게임 이용에 대한 지도는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자녀의 게임 이용 지도에 필요한 것을 묻는 항목에서 학부모의 38.2%(학부모가) 직접 게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게임에 대한 이해(30.6%)지도방법 학습(27.6%) 등이 뒤를 이었다. 법적금지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는 2.4%에 불과했다.

 

청소년 역시 80.8%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부모님이 직접 이용시간을 관리해야 한다(11.4%), 부모님과 게임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3.6%)가 뒤를 이었다.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과 제한하는 주체도 가정에 의존해야 한다는 답변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 90%를 넘었다.

 

게임 이용제한이 법률이 아닌 가정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특히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는 학부모도 이미 88%에 달했다고 한국입법학회는 밝혔다.

 

 

 

 

청소년 94.4%, 셧다운제 시행해도 게임 즐길 것

 

셧다운 제도의 효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청소년 응답자의 94.4%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에도 심야시간에 게임이나 인터넷 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게임이 아닌 패키지게임이나 콘솔게임을 즐기겠다는 의견도 14.8%나 됐다.

 

게임을 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 역시 청소년의 32%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즐길 방법을 찾을 것이라 답했다.

 

한국입법학회는 실제 규제대상인 자녀가 게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이상 셧다운제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학부모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규제도 자녀 입장에서는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규제를 위한 규제만 될 뿐이라는 것이다.

 

 

학부모와 게임회사의 협력이 바람직해

 

학부모(43.5%)와 자녀(39.8%) 모두 학부모가 게임 이용 시간을 관리하고 게임회사에서 이에 따라 플레이를 제한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게임 이용 지도 방법으로 뽑았다. 일방적인 제한이 아닌 가정의 자녀관리를 게임업체가 돕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그 뒤로 학교에서 게임이용방법을 교육하는 것(학부모 21.2%, 청소년 16.5%)’, ‘16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학부모 18.80%, 청소년 24.2%)’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뽑혔다.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강제로 금지하는 것(학부모 16.5%, 청소년 18.8%)’은 가장 낮은 지지를 얻었다.

 

한국입법학회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생활설계에 정부가 법률로 직접 개입하는 생활규제다. 하지만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응답을 봤을 때 단순한 법률적 강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