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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오픈마켓법 3월 통과, 셧다운은 4월 대기

실효성 논란 셧다운 제도, 재검토 가능성 높아진다

정우철(음마교주) 2011-03-10 11:07:59

게임 셧다운 제도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과 여성가족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오픈마켓 자율심의가 포함된 게임법은 통과돼 3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심의가 보류됐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셧다운 제도의 논란을 인정하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재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 대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게임 셧다운에 포함되는 대상이다. 문화부는 온라인게임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가부는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모든 게임물이 규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두 부처는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막말논쟁까지 펼치면서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문화부의 입장은 처음 합의 당시부터 온라인게임물에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실제 오픈마켓 자율심의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셧다운 제도 규제 대상에 스마트폰 게임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합의 단계에서 추가된 문구가 발목을 잡았다. 합의 당시 규제 범위가 아닌 규제 나이에만 신경을 쓴 탓이다. 당시 문화부와 여가부는 규제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법사위 “두 부처의 재합의 없으면 표결로 처리”

 

여가부는 합의 단계에서 조정된 문구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처음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규제 대상에 네트워크 부가사업자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모든 게임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일단 문화부는 오픈마켓 등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전에도 두 부처는 간이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스마트폰 게임 등에 대한 3년의 유예기간을 제안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스마트폰 등의 게임중독에 대한 조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여가부는 1년간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여가부도 셧다운 제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실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법사위 심사에서도 보류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셧다운 제도가 청소년 보호에서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취지가 점차 변질되고 있다. 그 어떤 논리도 없이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논리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셧다운 제도와 관련해 4월 임시국회까지 두 부처의 재합의를 요청했다. 만약 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따라서 늦어도 4월에는 게임 셧다운 제도의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